(2)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처분하는 경우 //
첨부서면은 위 (1)(
재외국민이
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
)과 같다. 다만,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처분을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
등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처분위임장이 필요 없다. 또한,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등 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할
수도 있다(예규 992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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